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 21개와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 등 총 30개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시설물 관리와 임대료 징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다만 수익을 내는 업체는 7개 업체에 그쳤다. 이 업체들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830가구(위탁관리 650가구, 자기관리 180가구)의 임대관리 실적을 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중복 등록했으며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위탁관리형은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는 형태여서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자기관리형은 공실이나 체불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영업실적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기관리형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를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