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형진 前세종증권회장 벌금형

회사채 임의매매 혐의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3일 1조7,000억원대 채권을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김형진 전 세종증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8년 1~12월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모 대기업의 회사채 300억원을 매매해 65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19차례에 걸쳐 1조7,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417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동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