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력범죄 악용 '도급택시'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급택시란 회사 택시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여해 영업하는 것으로 최근 ‘홍익대 앞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사건’ 등 강력범죄에 잇따라 이용돼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급택시의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 신고포상금제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급택시는 전체 서울 택시의 7%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부자 신고가 아니고서는 마땅한 적발수단이 없다. 시는 또 도급택시도 불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도급택시는 그동안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60일 영업정지 처분’ 혹은 ‘12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됐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 택시기사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콜택시 서비스를 오는 10월 중순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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