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정부 물품ㆍ용역 조달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상 보호정책이 허용되는 2억1,000만원 미만의 정부 물품과 용역 조달에는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게 된다.
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법공사를 막기 위해 당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될 때만 설계변경을 인정하고 50% 이상일 때는 새로운 공사로 발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도 현행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조정기준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에서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