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3일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전체의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만 받았을 뿐 업소별 안전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3개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소화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기마다 1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영업 허가 시와 안전규정 위반 적발 시 소방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내부 구조나 실내 장식물을 변경할 때 이들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개정안에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에만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층과 무창층(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업소가 사실상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처럼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을 했지만 별도 안전 규정이 없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