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임형 랩어카운트 개선 필요

일임형 랩어카운트 서비스가 시작된 지 곧 두달이 돼간다.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말 서비스 도입 이후 판매잔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은행ㆍ투신ㆍ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창구에서 판매를 했던 코리아주가연동펀드(KELF)가 불과 72억원어치만 팔린 것과 비교하면 경이적인 금액이다. 특히 일임형 랩이 주식형 펀드의 대체상품인 것처럼 축소돼 알려진 초창기 성적표란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기본원칙만 세우면 증권사가 주식ㆍ선물옵션ㆍ채권은 물론 수익증권ㆍ부동산ㆍ금 등 다양한 투자대상을 찾아 적절한 비율로 투자배분을 해주고 일정 금액의 운용수수료를 받는 선진형 맞춤금융 서비스다. 증권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일임형 랩의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왔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고객 맞춤의 본격적인 랩어카운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임형 랩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우선 포괄주문제의 허용이다. 현행의 개별계좌단위 주문은 자산관리자가 운용하는 계좌들에 동일 종목을 동시에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입가격의 차이가 생겨 고객간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부가세 과세에 대한 재검토다. 최근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임형 랩과 같은 투자일임 업무가 금융 본래의 기능과 상이, 오는 2005년 이후부터 과세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일임 업무는 내년부터 시행될 자산운용업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며 현재 부가세 면제대상인 은행의 특정 금전신탁, 투신의 수익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리고 투자일임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일임형 랩의 수익률을 저하시켜 부동자금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권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운용과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익구조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일임형 랩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증권사들은 수익률과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운용능력을 키워나가고 고객들의 상품선택 폭을 넓히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황준호 대우증권 자산관리영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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