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량 운행거리 줄이면, 교통세 환급 검토

국토부, 수요 감소 유도 방안

앞으로 일정 거리 미만을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교통세를 환급 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4일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교통수요를 강압적으로 억제하기보다 교통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은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시내에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확대하는 등 수요억제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꺼리는 등 강제적인 수요억제에 따른 반발이 거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급해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사용을 줄여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차량은 이미 낸 교통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 배출을 일정량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환급 기반 탄소세(교통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5.8%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세 11조원 가운데 교통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9조원 중 일부를 인센티브에 사용하는 등 기존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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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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