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종전 과징금 기준이 2000년 마련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오르며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운항정지 일수가 적을수록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상향 폭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