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권, 입법·제재에 의결권까지 동원해 지배구조 개선 압박

김무성 "국민연금, 롯데사태에 적극 나서야"

정책위, 11일 국민연금 불러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 등 상황 보고받고 대응책 검토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도 탄력


새누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입법과 제재라는 당정 차원의 대응을 넘어 롯데그룹 지분 6.9%를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민연금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한 뒤 당 차원의 지원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즉각 관련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책위는 오는 11일 오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급 관계자를 불러 연기금의 롯데그룹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 현 상황을 자세히 보고 받은 뒤 의결권 행사 등 전반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고 후 관련 당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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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논란을 빚어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진데다 이번 사태로 연기금이 입은 직접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그룹의 지분 6.9%를 갖고 있는데 이번 사태 후 그룹 주가가 1조5,000억원 상당 빠지면서 연기금도 77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

여당이 적극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하면서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법안들의 논의도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골자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에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안은 기금운용위 아래 '주주권행사위'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 기준 마련 및 권한 승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두 법 모두 지난 2012년 발의됐지만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 논란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실 관계자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도록 추진해볼 계획"이라면서 "입법화까지는 무리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운영관리지침에 변화를 주는 수준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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