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네이버·다음·SAP코리아 등이 잇따라 신청해 모두 받아들여졌고 글로벌 기업 MS와 노키아의 동의의결 신청 건은 현재 심사 중이다.
하지만 슈퍼 갑으로 통하는 이들 영화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동의의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로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동의의결이 개시되더라도 제출한 시정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갖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불개시 결정으로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