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직원사회도 '개혁바람'

KAIST "일 안하는 직원 퇴출시스템 도입"<br>서울대도 불친절 직원들 성과급 삭감 추진


대학 교수직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처럼 인식돼온 교직원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KAIST와 서울대가 16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직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한 것. 최근 대학가에 일고 있는 거센 개혁의 바람 속에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대학으로까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KAIST는 이날 서남표 총장이 전날 전체 직원회의에서 일 안하는 직원을 퇴출하는 등 직원사회에도 개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서 총장이 최근 교수 및 학생사회에서 일고 있는 개혁의 바람에 직원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일 잘하는 직원은 더 오래 근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내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교수 정년은 65세인 데 비해 KAIST 직원의 정년은 책임급의 경우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차이가 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정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도 교직원의 업무 성과와 친절도 등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 및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처우에 있어 차등을 둘 방침이다. 서울대는 전 교직원을 상대로 고객 상담과 민원업무 처리에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 각종 포상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두차례 20명 안팎의 직원을 친절 우수직원으로 선발해 연말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해마다 5명 이내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우선 선발하기로 한 것. 반면 불친절 사례를 지적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삭감할 예정이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친절사원 선발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 평가를 반영해 객관성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AIST는 정년보장 ‘테뉴어’ 교수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절반가량인 15명을 탈락시켰으며 수업료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적이 부진할 경우 수업료를 내도록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역시 올 2학기 교수 승진심사에서 대상자 중 37.4%를 탈락, 서울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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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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