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설업계 "아파트사업 말란 말인가"

교육부, 위헌판결 불구 "사업자가 부담" 지침<br>건설업계 "비용부담 커져 사업 불가능" 반발

건설업계 "아파트사업 말란 말인가" 교육부 "학교시설 일체 건립해 기부채납"위헌판결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새 지침 논란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족한 교육재원 충당을 이유로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학교시설 용지 부담금 대신 대단위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학교시설 일체를 건립,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초 각 시ㆍ도 교육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개발사업을 통한 학교 설립 원인자에 대해 학교설립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3월 '아파트 건립으로 늘어난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설립 용지 부담금을 건설사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오히려 건물과 토지를 포함, 학교 시설물 일체를 해당 건설사가 지어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강화된 새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관내에 건립되는 1,0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별로 부지와 건물 등 학교설립 비용일체를 해당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을 강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2,800세대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월드건설㈜에 대해 초ㆍ중학교 각 1개 학교씩을 건립하는 사업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울산시 교육청은 월드건설 측과의 사업승인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학교는 24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업체 측이 이 조건을 수용할 경우 총 5,000평 규모의 부지 확보비용 100억원과 학교 건물 신축비용 240억원 등 총 340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천시 교육청도 인천소래지구에 1만여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한화건설에 대해 8개 학교를 건립,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또 송도 국제업무도시에 들어서는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도 13개 학교 설립 비용 3,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해 포스코건설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해당 건설회사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재원 부족을 이유로 건설회사들에 수백억원대의 학교설립 비용 일체를 부담지우는 것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경우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저출산에 따라 학교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교 신설로 시설비가 늘어나면 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시설비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업자들이 학교 설립비용 부담으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학교를 기부체납하는 사업자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만큼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5/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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