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곤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전용통장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금융기관 등의 각종 빚독촉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7일 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등에 따르면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압류 대상에서 우선 제외된다.
예컨대 4인 가족을 거느린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매달 받는 103만원의 수급금에 대해 ‘전용통장’ 이용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래은행에 A씨를 위한 전용통장을 개설하게 된다. 이 통장에는 지자체의 수급금 이외에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압류조치로부터 보호를 받는 만큼 수급자가 채무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재산까지 이 통장에 넣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해 약 20만명의 서울 지역 수급자들이 우리은행을 통해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 중 개정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전용통장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입금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고려, 전용통장 선택 여부는 수급자 개개인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ㆍ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전용통장 개설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용통장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행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 등 타 법과의 충돌이나 채권자 권리침해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45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