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기업 투자손실도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조합(CRC펀드)이 단기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한국기술투자는 관련법상 투자금지기업에 투자, 186억원의 손실을 내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해산한 CRC펀드는 모두 20개로 이들의 평균 등록일은 160일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년 넘게 유지된 CRC펀드는 2개뿐이었으며 심지어 골든브릿지 2호 CRC펀드는 30일 만에 해산했다. CRC펀드는 CRC들이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집하는 펀드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끝난 뒤 해산하는 것이 설립취지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구조조정 작업을 끝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에스디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 1호는 지난해 9월17일 등록해 12월28일 해산했으며 이 조합의 CRC는 한일전자에 18억원을 출자했다 120억원을 배당받아 3개월 만에 수익률 767%를 기록했다. 또 KWS 1호 CRC펀드도 3월22일 고려시멘트에 188억원을 투자, 2개월 뒤에 해산했으나 배당수익률은 617%를 거뒀다.
아울러 금감원이 2월 CRC펀드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한국기술투자는 2000년 4월 투자대상기업도 아닌 리타워테크놀러지스의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투자해 2년 만에 186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