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섞었으면서도 “100% 천연암반수”라고 허위광고한 참소주 제조사 금복주에 대해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 제조한 참소주 200㎖ 팩과 페트 제품을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했다.
암반수란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대구 달성 소재 대림생수사에서 취수한 물을 말한다.
공정위는 금복주의 행위가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