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 해상대치 풀기로 합의

日 순시정 철수…韓 조사후 의법조치 결정

한일 정부는 2일 오전 11시 30분 신풍호사건과 관련, 일본측이 순시정을 철수하고 우리측이 신풍호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키로 하고 해상대치를 풀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일단 신풍호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의법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측 순시정은 이날 정오께 철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울산 앞바다에서의 한일 해상대치는 30여시간 만에 종료됐다. 협상에서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EEZ 침범사실과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키로 하고 그 해당 행위가 일본 관계법령을 위반한 만큼위반 담보금으로 50만엔을 지불키로 하는 보증서를 작성했다. 대신 우리측은 신풍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일본측은 당초 신풍호가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그재그로 도주했으며 자기측보안관 3명이 승선하는 과정에서 한명이 바다에 추락, 구조하는 와중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달아난 점을 들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일본외무성 부대신을 면담한 자리에서 신풍호 사건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이 관할부처인 해상보안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본측은 이번 신풍호 사건을 계기로 자기측 EEZ 내에서 불법어로 활동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남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칫 이번 사건이 한일 양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했다"며 "긴밀한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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