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도' 내년 6월 본격시행

공장총량제·이중과세 등 수도권규제 선별완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육성대책의 하나로 도입될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내년 6월께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홍릉벤처밸리,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단지,여의도동북아금융허브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단기 발정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하고 올 하반기 제도도입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시설,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서울 상암지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는 시.도 및 구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별, 프로젝트별로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수도권권역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에 대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완화해주게 된다"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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