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 김정태 행장에대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 당시 재무담당)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를 취했다.
또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실무직원 3∼4명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처분이 부과됐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10일 오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만으로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윗단계인 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국민은행에 미칠 혼란과 파장을 감안, 문책적 경고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 관계자는 "망한 은행이 아닌 멀쩡히 살아있는 은행의 행장이 문책적경고라는 중징계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김 행장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5천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내부 양정기준상 문책적 경고가 뒤따르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또 `추정손실' 또는 `회수의문' 여신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 처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1천580억원 가량 적게 쌓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또 소호대출을 과도하게 실시한 결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여신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gija007 (서울=연합뉴스) 권정상.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