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전자파 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안전 인증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받는다. 19일 방통위는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분리규제 내용을 담은 ‘방통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그동안 같은 인증을 중복 신청해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또 적합성 평가 신청및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이 개정돼 인증과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