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유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해 영구퇴출 및 형량하한제(1년 이상)를 적용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발암물질이 사용된 장어 등이 수입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국내 생산자와 음식점 등이 연쇄피해를 입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유해식품 수입 적발시 5년 동안 수입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영원히 같은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며 “광우병 등 일부에 국한된 1년형 이상 ‘형량하한제’도 전체 유해식품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수입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무작위 검사 확대 ▦위해물질 위주 검사 ▦현장검사소 설치 및 첨단장비ㆍ인력 보강 ▦위해정보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생취약국가와의 위생약정(MOU) 체결 및 공장사전등록제, 수출국 현지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