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 저축銀 경영개선 빨라진다

금감위, 적기시정 조치 1년서 6개월내로 단축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4일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조치내용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감독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를 의미하며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ㆍ요구ㆍ명령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말 현재 10곳의 저축은행에 내려져 있다. 금감위는 지금까지 1년 내에 이행하도록 한 경영개선요구를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이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중간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이익배당제한과 수신금리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등 다양한 시정조치도 가능해진다. 금감위는 예금자 불편을 줄이고 공적자금을 절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 경영평가위원회에 예보를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앞서 재산 실사 과정에 예보가 참여하도록 해 공동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 앞서 예보에 통보해 영업정지 이전이나 직후에 예보가 바로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 이른 시일 내에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반기별로 BIS비율을 보고할 때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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