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주채권은행들이 그룹별로 4∼6개씩 모두 25개안팎의 정리대상계열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가운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90%이상(채권액기준)의 찬성을 얻어퇴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규여신이 중단된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제일,한일,상업,외환 등 5대그룹 주채권은행에 따르면각 은행은 이날 오전까지 평균 5개씩 모두 25개 안팎의 퇴출대상 업체를 선정, 은행감독원을 통해 금감위에 보고했다.
각 은행은 이에앞서 거래 그룹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자체적인 정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회계법인의 실사와 자체 부실 판정 등을 거쳐 재무구조가 나빠 계열사의 도움없이 홀로설 수 없는 업체와 재벌이 운영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않은 중소기업 업종 중심으로 퇴출대상을 가렸다.
그러나 일부 그룹의 경우 상호지급보증해소, 정리해고의 유연성 보장 등에 대한정부의 단안이 선행돼야한다며 은행권의 일방적인 부실계열사 판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1차 기업퇴출때 적용했던 부실기업 판정기법을 활용해 충분한 검토를거쳐 부실계열사를 선정한 만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판단하고 있다.
은행권은 일단 각 그룹 스스로 이들 업체에 대한 정리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담도록 한뒤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11월부터는 신규여신중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각 그룹이 청산보다는 매각이나 사업부제 형태의 흡수합병 등을 통해부실계열사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5대 그룹은 사업맞교환과 이에따른 경영권문제 등이 마무리되지않아 당초이날까지 주채권은행에 내기로했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은 그러나 내주중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모두 접수돼 부채축소, 핵심사업으로의 계열사 재편 등 5대그룹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