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행정 부처장관이 조직인사나 예산집행 권한을 외부 입김없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가 도입된다.
`인사총량제`는 각 장관이 부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예산총량제`는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지급받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차기 정부에선 장관이 조직과 인사, 예산 권한을 외부 입김없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처마다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를 도입, 부처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장관 및 부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장관과 부처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