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노조원 중 11%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사실상 현대차 사측의 승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대차의 상여금에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고정성’이 없다는 결론이어서 사실상 현대차 사측의 승소에 가깝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모비스 전신인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군별 대표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나선 노조원 23명 가운데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2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포함 대상은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1%인 5,700명이고,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00억원 내외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과거 3년 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승소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이영규 상무 현대자동차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됐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조 측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합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