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화재 보상 어떻게 되나

121가구 55억원 피해 추정.화재원인 따라 보상 규모 결정 될 듯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스위트’오피스텔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건물 자체 피해에만 최대 55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화재원인에 따라입주민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 향후 보상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일 부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화재로 ‘우신 골든 스위트’의 20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21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쌍둥이 빌딩건물인 동관의 펜트하우스 2곳과 35층 한 곳이 전소됐고 25층 2곳과 35층 1곳이 반소피해를 입었다.또 115곳은 부분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입주민들의 재산피해는 54억8,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건물은 상가인 1∼3층은 D화재보험에, 4∼38층은 S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다.연간 보험료는 2,000만원 정도이며 건물 자체 피해에만 최대 550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화재 원인 판명 여부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발화 책임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 누전일 경우 별도의 발화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입주민 등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별도의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문제는 관리부실이나 소홀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피트층’을 감안하면 보상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전기실 등 위험예상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불이 났다면 중과실에 해당돼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피트층은 사람이 살지 않고, 배관이 집중돼 있는 공간으로 위험예상지역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이 경우 피보험자인 입주민들은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결과와 법원 결정에 따라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장 복잡한 경우는 피트층이 재활용품 집하장과 환경미화원 탈의실로 불법 전용되면서 화재 위험도가 상승해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다. 일단 피트층이 전용되면서 화재 위험정도가 커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전용 주체가 환경미화원과 관리사무소, 시공사 등에 해당되면 입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수사결과와 법원 결정에 따라 발화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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