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金洪信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실사를 통해 복지부가 적발한 정신과 의사의 거액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건과 관련, 적발된 병원의 對정부 금품로비 의혹을 들고 나와 국감장을 긴장케했다.
金 의원은 당시 20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실시한 의료보호비 부당청구 실사과정에서 3개 기관이 적발돼 이중 제주도의 서동용 신경정신과의 경우 360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청구금액이 4억5천만원으로 나온 서울 은평구 동민의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金 의원은 이어 동민의원 전상배원장이 당시 사건을 취재하던 모 언론사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가 무안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고 복지부내 공무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자체조사를 할 의지가 없냐고 金慕妊 장관에게 물었다.
金 의원은 전 원장이 부녀보호소 등 시설을 돌며 많게는 하루 727명을 진료했다며 의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했고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민의원이 이의신청을 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