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달부터 특허청을 방문해 특허증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당일에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종전 4-5일씩 걸리던 것을 2-3일 이내로단축,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 확인 절차를 전자화하고 재발급 업무 권한도 실무 담당자에게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당일에 특허증을 재교부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증을 재발급할 경우 5-10일 가량 시간이 필요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간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