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개성공단, 한미FTA 재협상 최대쟁점 부상

美의회, FTA협정문서 '역외가공지역' 삭제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 이해득실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FTA 협정문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와 더불어 최대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OPZ조항 때문에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 전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는 식으로 선전해왔다.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 개성공단 등을 OPZ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FTA 부속서의 `22-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레빈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FTA가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대폭 수정이 필요한 자동차와 다른 공업 분야 등을 포함한 FTA 조문들을 면밀하게 논의해왔지만 개성공단 제품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중대한 우려에 대해 그동안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USTR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역외가공지역 결정과 관련된 부속서의 22-다의 3항에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가 개성공단의 지배적인 노동기준 및 관행, 임금관행과 영업 및 경영관행을 검토할 때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한’ 규정은 많은 정책적ㆍ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레빈 위원장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현지 경제사정을 감안, 기준을 낮추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최근 합의와도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속서 22-다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가 추가 협상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측 입장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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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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