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토) 10:39
교육부의 대학감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李翰成 부장검사)는 19일 구속된 대구대 설립자의 손녀인 대구미래대 학장 李예숙씨(42)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李씨가 지난 95년 3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대구미래대 건물 신축과정에서 건축자재비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4억7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1차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李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전체 규모 및 정확한 사용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金命坤씨(57)도 재단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다음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太七道씨(60.한국교과서연구소장) 등 이미 구속된 3명외에 다른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선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교육부 감사와 관련한 비리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들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우선은 대구대 재단과 관련된 교육부공무원들의 수뢰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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