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기업 개혁의지 시금석이 될 철도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표면적으로 내건 파업의 명분은 임금협상 결렬이지만 실제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투쟁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정부 정책을 빌미로 파업하는 것은 노동법상 쟁의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협상 결렬을 구실로 내건 것이다. 코레일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조에서 파업 구실로 삼은 수서발 KTX 민영화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민영화는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해 법적 소유권을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2 KTX는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동안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수서발 KTX의 지배구조를 보더라도 민영화로 볼 근거가 없다. 정부는 5일 지배구조와 관련해 코레일이 지분 41%를 보유하되 주식양도 대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한정했다. 만약 공공 부문의 지분참여가 저조하면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이런 지배구조를 두고 민영화라고 몰아붙이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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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17조원의 빚더미에 짓눌린 코레일은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 불편과 나라경제 손실을 담보로 8.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 기득권 수호와 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철도노조 파업은 앞으로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적당히 타협하고 어물쩍 대응하다가는 제2의 코레일을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시 국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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