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 건설기술 용역사업 평가지침 마련

울산시는 28일 시가 발주하는 1억5,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사업과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관리부서에서 2차 능력평가를 하도록한 평가지침을 마련했다.건설기술 용역사업은 준공시, 건설공사는 시공중 또는 준공시로 나눠 평가하는 한편건설폐자재 재활용이나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을 경우 등은 평가점수에서 가산점을 주고 시공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하자가 발생한 때는 감점을 적용키로했다. 울산시는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는 1년간 지명경쟁 입찰권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 부여,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의 우수건설업체 지정서 교부, 관보공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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