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외 영리 의료법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수정ㆍ보완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주 초 정부안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입법내용 중 영리병원 설치문제에 있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법안을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제주도민의 의료비 상승ㆍ의료 이용 양극화 초래가 우려된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제주도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ㆍ라식수술, 피부미용 등에 한해 허용하는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 법인은 내년 7월부터, 국내법인은 2007년 7월부터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약화, 의료 양극화 우려 등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