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양가 담합“ 과징금 부과에 용인 동백ㆍ죽전 분양업체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동시분양 업체에 대해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시분양의 경우 분양승인시 지자체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이에 맞춰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택지지구의 경우 땅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양가격 역시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동시 분양된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평당 700만원 이하로 가격 상한선을 업체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하지구 분양 회사들은 이에 준해 분양가격을 산정했다. 교하지구 외에 동시분양 단지의 경우 분양승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자체가 관여, 분양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건설회사측 설명이다. 모 회사 관계자는 “통상 관례상 동시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는 최종 단계까지 비밀로 부쳐진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동시분양시 업체가 서로 모여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놓고 담합으로 보는 것은 포괄적인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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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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