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간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은 여ㆍ수신고가 적지 않으면서도 정부 부처간 무관심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26일 “금감원 관할인 신협은 관련 전산망을 갖춘 상태여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고, 행정자치부 관할인 새마을금고, 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는 우체국에 대해서도 관할 부처와의 협의해 내달부터 금감원을 통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5,926건으로 월평균 988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이용건수 773건에 비해 36.7%가 급증했다.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하면 금감원이 이를 취합,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나 그간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에 대해선 관할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일일이 이들 기관을 찾아가야 조회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