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갈등해결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는 내년에 사회갈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해결기본법`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갈등 유형별 예방 프로그램과 해결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회갈등 문제가 부각된 것은 사회갈등사안에 대해 정부의 초기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5월 구축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에 추가해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갈등해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올해 현안이 됐던 사회갈등과제 24개중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 또는 일단락되거나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주공ㆍ토공 통합,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제도 보완, 철도산업 구조개혁 등 6개 과제가 해결됐으며 경부고속철 천성산, 금정산 구간 공사, 경인운하 건설,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상장주식선물 이관, WT0ㆍDDA 교육서비스 협상,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소각장 건설, 공무원노조 허용,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등 11개 과제는 일단락되거나 처리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해결이 안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구축 및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 등 2개 과제는 연내 처리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퇴직연금제도 도입,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문제, 한탄강댐 건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5개 과제는 내년에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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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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