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마권 구매 대행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일 인터넷을 이용해 경마권 구매를 대행해 주는 국내외 21개 사이트를 적발,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이용 해지’,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해외 불법정보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용 해지는 포털 업체가 관련 사이트의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쇄와 같다. 해외 불법정보 차단은 12개의 해외 망(網)을 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로 하여금 이용자 접속을 차단토록 하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경마권을 구매하는 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사기’를 포함해 구매 대행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폭 넓은 처벌로 해석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1개 사이트 적발은 마사회가 아니면 마권 구매 대행 행위 등과 같은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제에 인터넷을 통한 사행심 조장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현재 합법적인 경마권 구매의 경우 구입 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이런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경마권 구매비를 받은 상태에서 실제 경마권은 구입하지 않고 레이스 결과가 나오면 적중한 구매자들에게만 배당금을 지급, 나머지는 수입으로 챙기는 사례도 많다.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이트의 경우 경마는 물론 경정, 경륜 등의 구매 대행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경주권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현재 경마를 포함해 경정, 경륜 등 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4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 ‘한 탕’ 한 후 잠수(운영 중단) 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게릴라식 운용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