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P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줄을 잇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방해가 이어지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삼성 계열사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잦은 데 대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심이 도를 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강 위원장은 또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배임죄 판결 등과 관련, “공정위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지만 순환출자 문제는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삼성이 세계적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어서 그런지 조그마한 잘못도 (국민이)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사건이며 삼성도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추세”라고 밝힌 뒤 “공정위에 필요한 것은 인신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담합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가제 대신 상한제ㆍ밴드제ㆍ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