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환경호르몬 재앙 대책환경부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호르몬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이는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알려주고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산업화의 대표적인 부산물로서 정자를 감소시키는 등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이는 삶의 질을 낮추는 동시에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 질병의 고통 및 치료비부담 확대 등 개인적·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어진다.
올해 들어 산모의 초유에서 기준치의 약 3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쓰레기 소각장과 몇몇 공단에서 역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됨으로써 환경호르몬에 대한 경각심과 불안이 고조돼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4개월 넘게 시행한 조사는 우리 삶의 터전인 땅·물·기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번 발표로 환경호르몬에 의한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환경호르몬이 잔류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일부 공단지역의 대기 다이옥신 함류량이 심각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동물의 성변환 등 환경호르몬에 의한 생태계 파괴의 조짐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이제 환경 및 생태계는 물론 식품까지를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 왔다. 정부도 다각도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로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독성과를 새로이 신설해 식품의 독성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및 식품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중국산 납꽃게와 납복어 사건이 이를 대변한다.
안전한 환경 및 식품의 경제적·경제외적 가치 및 그 수요가 경제성장과 함께 더욱 더 높아져 감에 따라 환경 및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부가 유해물질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도리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문규제부서로서 환경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관련법의 일원화 등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한 타부서와의 협의는 물론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9/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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