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본인 부담률 20%로 낮아진다

의사협회, “불순한 의도 있어, 저지 나설 것”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원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가 내년 1월 실시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낮춰주고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 의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지며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건강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진찰료(1만2,500원)의 30%인 3,750원을 내야 했지만 선택 의원제에 참여하면 본인부담액이 2,500원으로 1,250원이 줄어든다. 월 1회, 연간 12차례 지정 의원을 이용하면 1만1,150원의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당뇨ㆍ고혈압 환자의 90%가 선택 의원제에 참여하면 431억원 규모의 진료비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 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환자 관리표를 제출할 경우 의원은 1,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비율, 적정 투약률,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해 성과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1만4,210개 의원 중 70% 정도가 참여하면 320억원의 보상금과 100억원가량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 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적 제도”며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택 의원제 실시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선택 의원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진료총량을 제한하려는 주치의제나 총액 계약제 추진을 위한 불순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며 “선택의원제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제도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