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수원 공군기지 근처 주민들 3071명이 “경기 수원시의 공군 전투비행단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합계 2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비행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소음이 80∼89웨클이면 월 3만원, 90∼94웨클이면 월 4만5,000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단, 비행단 일대의 소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본인 책임이 30%’를 제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단위다. 따라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