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운영회 상인에 거액갈취·폭력동대문 재래상가를 최신식 대형 패션몰로 개장, '패션신화'를 일으키며 동대문상권의 부활을 주도했던 상가운영이사회 대표 등 54명이 점포주, 상인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웃돈을 챙기고 폭력을 행사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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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8일 동대문 패션몰 상가 분양 및 관리와 관련, 상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웃돈을 챙겨온 누존상가 대표 류모(45)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또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온 밀리오레 운영이사회 수석이사 이모(38)씨, 디자이너스클럽 임원 이모(39)씨 등 25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두산타워 운영위원회 대표 김모(49)씨 등 13명을 지명수배 했다.
두산타워, 밀리오레, 누죤, 디자이너스클럽 운영이사회 등은 그 동안 점포 임대 및 관리를 둘러싸고 탈법행위와 폭력행사로 점포주, 상인 등과 수십건의 민ㆍ형사 소송에 휩싸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상가운영이사회의 불법 실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가 운영이사회를 통해 상가 운영비, 홍보비, 입점비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왔다.
이는 각 패션몰에 입주한 점포가 1,000개 이상임을 고려할 때 웃돈으로 평균 1,000만원씩만 계산해도 100억이 넘는 거액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분양 당시 분양주들로부터 받은 '임대에 관한 위임장'을 근거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입주상인을 자의적으로 내?는가 하면 직접 장사를 하려는 분양주들의 입주를 막고 입점상인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이를 지키지 않은 상인들을 강제로 ?아내기 위해 경비원을 동원, 점포의 물건을 들어내거나 점포를 가로 막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아 왔다.
특히 이들은 상가운영이사회에 대해 홍보비와 운영회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상인들을 집중적인 퇴출 대상으로 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인들은 ?겨날 것이 두려워 대응을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운영이사회가 임의단체라는 점을 악용, 상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련 회계서류는 임의로 폐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복합상가 분양의 구조적 문제점
이같이 운영이사회가 상인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합상가 분양 및 관리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수의 소유주들이 상가를 나눠 갖고 있는 건축물은 점포를 분양 받은 점포주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가 관리단을 구성, 의결기구를 꾸린 뒤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 관리용역회사 등을 선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동대문 패션몰들의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상가분양 업체들이 건물 관리용역업체와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점포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점포 임대 등의 권한을 독점 행사하며 갖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