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은행 상표권 분쟁 법정 소송까지 안갈듯

신한등 9개은행 소송분담금 합의도출 실패로<br> 국책은행도 금감원 결정따라 개입 난색 표명

’우리은행’ 상표권을 놓고 은행권이 벌이고 있는 분쟁이 우리은행에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던 은행권이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적전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송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수출입은행ㆍ한국씨티은행ㆍ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준법감시인은 최근 시내 모처에서 우리은행 명칭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모임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과 제일은행 등 외국계가 대주주인 은행들은 우리은행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결정을 내린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은행들이 변호사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권 공동사안에 대해 몇몇 은행만 비용을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한 은행들이 이기더라도 ‘우리은행’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 식별력 없는 상표라도 등록 이후 사용으로 식별력이 생겼다면 상표권의 효력은 인정되며, 설령 상표권이 무효로 판정돼도 상법에는 상표법과 달리 등기된 상호에 관한 무효심판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느긋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로부터 상표권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다른 은행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에 맞게 대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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