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58) 성원건설 회장에 대해 법원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일부 사기 및 횡령 혐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기소된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례적으로 유력 기업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