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최모(61)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4,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근로 기간 사업주가 바뀌지 않아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구 파견법은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파견사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2009년까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 파견돼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그는 그동안 파견사업체를 5차례 변경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