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ㆍ대학병원 등 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이 반강제적으로 시행해온 선택진료제도(일명 특진)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진료 의사의 80% 범위에서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경우로만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현재까지는 선택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정함에 따라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 범위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의사로 한정함에 따라 선택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비선택진료 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 관련 정보를 접수ㆍ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의료법을 개정, 벌칙규정을 신설해 2009년부터 선택진료제를 개선하지 않는 병원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하려면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 후 심평원이 사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