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퇴출 이후] 명칭 상호신용금고로 전환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br>검사 따라 상시 퇴출 여부 결정<br>예금보호한도 하향 조정은 지금으로선 계획 없어<br>19대국회서 예보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던 이름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표를 '은행장'에서 '대표'로 바꾼 데 이어 업종의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이름을 바꿀 경우 자칫 뱅크런(대량예금인출) 등의 사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업태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2002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지 10년 만에 '은행' 명칭을 되돌리는 셈이다. 저축은행은 2002년 법률 개정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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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년4개월에 걸친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 따라 상시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예금보험한도를 낮추면 저축은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예금보험공사 기금이 바닥났다는 우려에 대해 "예보의 저축은행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특별계정을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것처럼 19대 국회에서도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서 15조7,000억원을 사용, 15조원 한도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8대 국회에서 특별계정 연장을 통해 1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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