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최근 발 빠르게 교과부에 예비교섭을 하자고 통보해 창구 단일화 조항 때문에 교과부와 교원노조가 2006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지나 교섭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과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이 올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원노조법 부칙에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교과부에 보냈으며, 교과부는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30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협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체협약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 2002년 당시 체결한 단협은 이미 2005년 3월30일자로 효력이 상실됐다.
교원노조는 단협 갱신을 위해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 수 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됐다.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기존 노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서로 의견 차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당한 교섭 요구라면 당연히 응해야 하지만 일단 전교조의 예비교섭 요구건의 경우 공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응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