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세제혜택

종신보험등 보장성은 소득공제<br>저축성보험 가입땐 비과세혜택

김혜정(27)씨는 최근 연말정산 준비에 분주하다. 지난 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해 3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부터는 종신보험과 연금저축에 각각 10만원, 20만원씩을 불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등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험 가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 두 가지가 있다.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상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은 것으로 주로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세제적격형 연금저축도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월납 보험료가 10만원인 종신보험과 월납보험료 25만원인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보험가입을 통해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저축성 금융상품은 이자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 중 하나인 연금보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차후에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상품의 차이를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보험 상품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이를 꼼꼼히 챙기면 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보장에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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