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銀 독주? 국민·우리 "어림없다" 골드뱅킹 3파전으로

'장외파생상품 투자' 추가 승인<br>내달 국민·우리서도 가입 가능


골드뱅킹(금 적립통장) 시장에서의 신한은행 독주체제가 끝났다. 금융위원회가 신한 외에 국민과 우리 등 3개 시중은행이 올해 초 골드뱅킹 취급을 위해 신청한 '증권투자와 장외파생상품투자' 업무 추가 건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골드뱅킹의 상품 분류가 파생결합증권으로 바뀜에 따라 이번에 업무 신청을 다시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은 다음달 중순부터 신한뿐만 아니라 국민ㆍ우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금값이 급등 후 다시 조정을 받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미국ㆍ유럽 등의 재정위기로 촉발될 글로벌 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 금 관련 상품을 놓고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판매가 중단됐던 골드뱅킹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판매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신한 이외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해오던 상품.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비과세 상품인 골드뱅킹을 뒤늦게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국민ㆍ기업 은행은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신한만 곧바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골드뱅킹을 취급했고 금값이 치솟자 신한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여타 은행도 골드뱅킹 상품을 신규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신청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가 후 상품 발행신고를 하고 15일이 지나서야 자본시장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드뱅킹 상품 판매는 다음달 중순부터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상품 분류가 바뀜에 따라 기존에 거래를 지속하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고객도 다시 본인의 투자성향을 측정해야 하며 투자설명서도 받아봐야 한다. 다만 금값이 최근 요동치고 있어 향후 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값이 상승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떨어지면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골드뱅킹의 경우 예금자보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금값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기업 등 기존 판매 은행은 정부의 소급 과세 방침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심판청구 기각 통보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내부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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