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합이라도 가격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 감면

다음달부터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한도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가격 인상분의 ½ 이상 내리면 20~30% 깎아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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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법을 어겨도 가중처벌이 없던 제도상 허점도 보완했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ㆍ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ㆍ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증거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스스로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재 수준은 강화했다. 독과점이나 담합 같은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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