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가격 인상분의 ½ 이상 내리면 20~30% 깎아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도 가중처벌이 없던 제도상 허점도 보완했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ㆍ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ㆍ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증거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스스로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재 수준은 강화했다. 독과점이나 담합 같은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